아이돌봄 지원법 제26조 (비용의 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20.5.19,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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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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