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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 제10의4조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의4조 ·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시ㆍ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봄사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2>
1.삭제 <2026.4.7>
2.삭제 <2026.4.7>
3.지역 내 아이돌봄사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4.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5.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ㆍ지원 및 서비스 홍보
6.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 및 지정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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