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 (보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아이돌봄사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소속 아이돌봄사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수교육아이돌봄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성평등가족부장관이아이돌봄서비스성평등가족부령기간ㆍ방법전문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아이돌봄사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소속 아이돌봄사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5.4.22>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4.22>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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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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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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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아이돌봄사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소속 아이돌봄사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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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