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보수교육)
①아이돌봄사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②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소속 아이돌봄사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③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5.4.22>
④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4.22>
⑤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