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33조 (아이돌봄사 자격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아이돌봄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이돌봄사 자격취소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처벌아동학대관련범죄로자격정지처분기간자격정지처분아이돌봄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아이돌봄사 자격취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16.3.2, 2020.5.19, 2025.4.22,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아이돌봄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3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4.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에 아이돌봄사로 활동한 경우 또는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제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아이돌봄 지원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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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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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지원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아이돌봄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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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