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33조 (아이돌봄사 자격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07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아이돌봄사 자격취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16.3.2, 2020.5.19, 2025.4.22,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아이돌봄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3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4.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에 아이돌봄사로 활동한 경우 또는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제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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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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