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28조 (지도 및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07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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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봄사,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지도 및 명령)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봄사,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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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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