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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 정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9, 2025.4.22>

1."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5."육아도우미"란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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