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지정 등시ㆍ도지사교육기관성평등가족부령지정기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아이돌봄사교육기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아이돌봄사의 양성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0.5.19, 2025.4.22, 2025.10.1>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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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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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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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