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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 · 교육기관의 지정 등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아이돌봄사의 양성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0.5.19, 2025.4.22, 2025.10.1>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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