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8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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