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16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권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권고 등)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인근 지역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없거나 인근 지역 광역지원센터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 등 불편이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지속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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