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16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권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권고 등)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인근 지역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없거나 인근 지역 광역지원센터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 등 불편이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지속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 조문 관계도

아이돌봄 지원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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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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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지원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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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