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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 제3조
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
· 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 2026-04-23
공포 · 2026-04-07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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