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아이돌봄사 자격정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아이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다.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라.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마.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2.아이돌봄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