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아이돌봄사 자격정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아이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다.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라.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마.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2.아이돌봄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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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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