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아이돌봄사 자격정지청소년 보호법행위아이아이돌봄사보호자알선ㆍ유인하거나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아이돌봄사 자격정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아이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다.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라.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마.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2.아이돌봄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