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3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기관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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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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