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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25조 ·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 업무를 전자화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으며, 수집ㆍ보유ㆍ이용하는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4.22, 2025.10.1>
1.제6조, 제7조, 제10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봄사ㆍ육아도우미의 결격사유, 아이돌봄사의 자격, 건강진단,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정보
2.제9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의 지정ㆍ등록 및 그 취소 등에 관한 정보

2의2. 제11조의5에 따른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정보

3.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4.제18조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에 관한 정보
5.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에 관한 정보
6.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정보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및 육아도우미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4.11, 2025.10.1>
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2025.10.1>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ㆍ관리ㆍ이용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1, 2025.10.1>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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