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5조 (아이돌봄사의 직무 및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07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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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아이돌봄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이돌봄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②아이돌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1.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3.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4.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아이돌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9, 2025.4.22>
④아이돌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5.4.22, 2025.10.1>
⑤아이돌봄사는 보호자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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