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아이돌봄사의 직무 및 책무)
①아이돌봄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②아이돌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1.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3.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4.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아이돌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9, 2025.4.22>
④아이돌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5.4.22, 2025.10.1>
⑤아이돌봄사는 보호자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