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5조 (아이돌봄사의 직무 및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아이돌봄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아이돌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이돌봄사의 직무 및 책무아이돌봄사아이성평등가족부령수행할보호성평등가족부장관이질병ㆍ사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아이돌봄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아이돌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1.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3.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4.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아이돌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9, 2025.4.22>
아이돌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5.4.22, 2025.10.1>
아이돌봄사는 보호자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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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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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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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지원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아이돌봄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아이돌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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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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