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
①육아도우미가 되려는 사람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 중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로 정신질환병력 여부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병력 여부가 포함된 건강진단서
2.범죄경력조회 신청서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