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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14조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소속 아이돌봄사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6.4.7>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표준근로계약서의 구체적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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