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사를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영유아보육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사육아도우미제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사를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6.4.7>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4.2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 아이의 건강 및 위생 관리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삭제 <2020.5.19>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에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2025.4.2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2025.4.2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2025.4.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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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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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사를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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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