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설치ㆍ운영자, 이 법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4.22>
1.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