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8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07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아이돌봄사는 다른 사람에게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이돌봄사는 다른 사람에게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22>
②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아닌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4.22>
③누구든지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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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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