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이용권의 신청ㆍ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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