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이용권의 신청ㆍ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아이돌봄 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