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07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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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이용권의 신청ㆍ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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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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