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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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다.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