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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 결격사유 등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1, 2016.3.2, 2020.5.19, 2025.4.22>
1.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질환자
3.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삭제 <2025.4.29>
5.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신설 2025.4.22>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2026.4.7>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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