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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ㆍ운영 기준 및 지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손해를 입은 아이돌봄사와 아이에게 배상하기 위하여 미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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