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4의2조 (치매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치매실태조사"라 한다)는 자료조사, 설문조사 또는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치매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치매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치매실태조사치매현황치매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보건복지부장관기관ㆍ단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치매실태조사"라 한다)는 자료조사, 설문조사 또는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치매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치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 및 치매 환자의 현황
2.치매환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 등 치매관리에 드는 비용에 관한 사항
3.치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4.치매 관련 기관 및 의료ㆍ복지 서비스의 현황
5.치매환자 가족의 건강상태,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사회적 관계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의 현황,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실태조사를 치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매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치매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② 치매연구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2.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3. 그 밖에 보건복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치매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치매실태조사"라 한다)는 자료조사, 설문조사 또는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치매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