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의2조 (치매환자가족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6-2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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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의2(치매환자가족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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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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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