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의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6-2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시ㆍ도지사개인정보조치안전성확보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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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갱신
4.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5.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6.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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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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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