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의7조 (치매안심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6-2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치매안심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시행계획의료서비스제공치매치매안심병원지방자치단체기관ㆍ법인ㆍ단체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치매안심병원의 장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의 시행 결과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치매 관련 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현황
2.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운영계획
3.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 방안
4.그 밖에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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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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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