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의2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시ㆍ도광역치매센터설치ㆍ운영시ㆍ도지사위탁위탁받으려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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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별표 2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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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매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치매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② 치매연구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2.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3. 그 밖에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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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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