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의5조 (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2018년 12월 13일 전에 체결한 위탁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 2018년 12월 13일 전에 기부채납한 재산. 제1호 외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산.
기부채납 재산의 기준지방세법재산공립요양병원설치ㆍ운영공시되거나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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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의5(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법 제16조의3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2018년 12월 13일 전에 체결한 위탁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 2018년 12월 13일 전에 기부채납한 재산
2.제1호 외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산
가.공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최근에 공시되거나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재산
나.공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최근에 공시되거나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의 50을 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매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치매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② 치매연구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2.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3. 그 밖에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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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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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2018년 12월 13일 전에 체결한 위탁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 2018년 12월 13일 전에 기부채납한 재산. 제1호 외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산.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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