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의6조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치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치매정보시스템치매안심센터보건복지부장관이구축ㆍ운영수행자료치매등록통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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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치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치매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3.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의 이용자 현황 등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ㆍ관리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 관련 사업과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매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치매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② 치매연구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2.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3. 그 밖에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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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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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치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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