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의4조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비스)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6-2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을 위한 서비스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비스경도인지장애서비스진단치매개발ㆍ보급경도인지장애진단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서비스의 개발ㆍ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나 전문가 등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을 위한 서비스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치매 조기진단
2.경도인지장애 관련 상담 및 치매안심센터 등록 관리
3.치매 예방 사업
4.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의 가족 및 보호자 지원
5.경도인지장애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사업 홍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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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을 위한 서비스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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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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