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 (대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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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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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3(대부 신청) 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8>

1.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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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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