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8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훈급여금의 종류
제11조
보상금
제12조
보상금 지급순위
제13조
생활조정수당
제14조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5조
조사ㆍ질문 등
제16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7조
간호수당
제18조
부양가족수당
제19조
중상이부가수당
제2조
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제20조
사망일시금
제20의2조
보훈급여금의 지급
제21조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제22조
권리의 보호
제23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제24조
교육지원
제25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26조
교육기관
제27조
취학시킬 의무
제28조
입학절차
제29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3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30조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31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제32조
취업지원
제33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34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제35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6조
취업지원의 신청
제37조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제38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39조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제4조
등록 및 결정
제40조
업체등의 신고
제41조
보훈특별고용
제42조
취업지원 제한
제43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제44조
경력기간의 합산
제45조
차별대우 금지
제46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
제47조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제48조
직업훈련
제49조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제5조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변동신고 등
제50조
의료지원
제51조
진료
제51의2조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제51의3조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52조
보철구의 지급
제53조
의학적 재활 등
제53의2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53의3조
심리적 재활 등
제54조
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제54의2조
양로지원
제54의3조
양육지원
제54의4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54의5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55조
대부
제56조
대부 대상자
제57조
대부의 재원
제58조
대부의 종류
제59조
대부의 한도액
제6조
신체검사
제60조
대부금의 이율
제61조
대부의 신청 등
제62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제63조
담보 등
제64조
상계
제65조
채무의 인수
제66조
담보재산의 매수 등
제67조
대부의 승계
제67의2조
주택의 우선 공급
제68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69조
반환의무의 면제
제7조
보상 원칙
제70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71조
보상의 정지 등
제72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73조
포상금의 지급
제74조
위임 및 위탁
제75조
벌칙
제76조
과태료
제8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제9조
품위유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