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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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8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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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훈급여금의 종류제11조 보상금제12조 보상금 지급순위제13조 생활조정수당제14조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제15조 조사ㆍ질문 등제16조 금융정보등의 제공제17조 간호수당제18조 부양가족수당제19조 중상이부가수당제2조 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제20조 사망일시금제20의2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제21조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제22조 권리의 보호제23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제24조 교육지원제25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제26조 교육기관제27조 취학시킬 의무제28조 입학절차제29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제3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제30조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제31조 학습보조비의 지급제32조 취업지원제33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제34조 취업지원 실시기관제35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6조 ~ 제55조 (30개)
제36조 취업지원의 신청제37조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제38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제39조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제4조 등록 및 결정제40조 업체등의 신고제41조 보훈특별고용제42조 취업지원 제한제43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제44조 경력기간의 합산제45조 차별대우 금지제46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제47조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제48조 직업훈련제49조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제5조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변동신고 등제50조 의료지원제51조 진료제51의2조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제51의3조 재난상황에서의 진료제52조 보철구의 지급제53조 의학적 재활 등제53의2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제53의3조 심리적 재활 등제54조 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제54의2조 양로지원제54의3조 양육지원제54의4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제54의5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제55조 대부
제56조 ~ 제9조 (2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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