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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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26>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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