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 (질병휴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의3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이하 이 조에서 "공무상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한 교육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③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이 조에서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④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휴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아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교육공무원의 규모,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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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등 관련)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은 초·중등교육법상 정교사 1급 자격의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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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유치원 교원 자격증 취득 전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유치원 교원자격증 취득 이후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로 전임 근무한 경력만 인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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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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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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