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4조 (복직보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ㆍ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복직보장 등복무승선근무예비역보충역지방자치단체대체복무요원의무복무기간공무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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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ㆍ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5, 2019.12.31>
②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하며,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9.12.31>
③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임용ㆍ채용 및 승진에서 징집ㆍ소집 등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0.1.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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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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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구 병역법 제151조의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이 거부된 사건]
[1]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되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정한 기간 국토방위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등의 공로를 복무기간 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입법 목적에 더하여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하게 되는 직역의 다양성, 보충역소집에 따른 구체적인 복무 형태 및 기간의 변화 가능성, 보충역소집에 따른 복무와 현역병 등 복무 사이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면,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나 구체적인 기준 등을 법률에 빠짐없이 규정하는 것보다 일정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될 수 있는 보충역소집으로 인한 복무기간을 아무런 기준이나 제한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보충역소집으로 인한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다만 산입 기간의 구체적인 범위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된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그 상한만을 다른 대통령령인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재위임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법령에 재위임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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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인 乙 등이 군 복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가 제대 후 재입사한 사안에서, 乙 등의 군 복무를 위한 사직서 제출행위와 그에 따른 甲 회사의 퇴직 및 재입사처리는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乙 등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의 군복무기간 및 재입사 전날까지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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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등 관련)
이 사안의 의무복무기간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7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등 관련)
이 사안의 의무복무기간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7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병무청 - 병역휴직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의 보수지급 가능 여부(「병역법」 제74조제2항 본문 등 관련)
공무원이 「병역법」 제7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병역휴직하는 경우, 휴직 전 소속기관은 그 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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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 병역휴직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의 보수지급 가능 여부(「병역법」 제74조제2항 본문 등 관련)
공무원이 「병역법」 제7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병역휴직하는 경우, 휴직 전 소속기관은 그 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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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병역휴직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 가능 여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등 관련)
지방공무원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소집되어 병역휴직하는 경우 이러한 지방공무원의 병역휴직 기간 동안 휴직 전 소속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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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 지방공무원의 호봉 승급기간 산정 시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 적용 여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1호에 따라 전체 병역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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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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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ㆍ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병역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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