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57조 (복직의 요청 및 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태만, 채용계약 위반,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인하여 휴직공무원을 계속하여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해당 공무원의 복직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태만, 채용계약 위반,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인하여 휴직공무원을 계속하여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해당 공무원의 복직을 요청할 수 있다.
②소속 장관은 민간기업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휴직공무원의 복직을 요청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휴직공무원이 제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민간기업등의 장이 제55조를 위반한 경우
3.휴직공무원이 질병, 채용계약 위반 등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거나, 법 제78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③인사혁신처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 등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휴직공무원의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1.19>
⑤인사혁신처장은 휴직공무원이 제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소속 장관이 제5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민간기업등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3.3.23, 2014.11.19>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무원임용령 제5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