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57조 (복직의 요청 및 명령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태만, 채용계약 위반,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인하여 휴직공무원을 계속하여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해당 공무원의 복직을 요청할 수 있다.
②소속 장관은 민간기업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휴직공무원의 복직을 요청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휴직공무원이 제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민간기업등의 장이 제55조를 위반한 경우
3.휴직공무원이 질병, 채용계약 위반 등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거나, 법 제78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③인사혁신처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 등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휴직공무원의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1.19>
⑤인사혁신처장은 휴직공무원이 제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소속 장관이 제5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민간기업등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3.3.23, 2014.11.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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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등 관련)
승인요양기간 종료 후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연장할 수 없고, 일반질병휴직을 소급해 공무상질병휴직으로 변경할 수도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5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등 관련)
승인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는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연장할 수 없고, 당초 일반질병휴직을 소급해 공무상질병휴직으로 변경할 수도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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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등 관련)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은 초·중등교육법상 정교사 1급 자격의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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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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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 등 관련)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상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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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유치원 교원 자격증 취득 전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유치원 교원자격증 취득 이후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로 전임 근무한 경력만 인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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