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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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
- 함께 인용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 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
- 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2
- 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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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3건
전체 23건 →민원인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의 의미(「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관련)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는 사범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등 관련)
이 사안의 의무복무기간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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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등 관련)
이 사안의 의무복무기간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보건교사를 관할 국ㆍ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관할 국ㆍ공립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를 해당 초등학교에 병설된 국ㆍ공립 유치원에 겸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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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보건교사를 관할 국ㆍ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관할 국ㆍ공립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를 해당 초등학교에 병설된 국ㆍ공립 유치원에 겸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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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장ㆍ교감 자격 기준
자격 학교별 | 교장 중등학교 | 1.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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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교사 자격 기준
자격 학교별 | 정교사(1급) 중등학교 | 1.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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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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