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3건
전체 23건 →5. 관련 별표
자격 학교별 교장 중등학교 1.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 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진…
자격 학교별 정교사(1급) 중등학교1.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 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 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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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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