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0의2조 (현장조사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의2(현장조사서) 법 제3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을 것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
위임 근거 · 정만 해당한다)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 다목에서 위임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등과 시행규칙 부칙 제519호 제2조 단서에서 위임한 전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제2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8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8호에 따른 현장 조사서류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위임 조문 ·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제2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8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8호에 따른 현장 조사서류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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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기간. 조사범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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