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①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3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정관 사본
2.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공고문
3.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5.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2.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③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 조직변경 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9.29,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