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①영 제18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②영 제18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정관 사본
2.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5.해당 연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6.해당 연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발기인 및 법 제85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10.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116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받은 경우만 해당 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5조 또는 제114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