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사업목적사업이전체취약계층이상일사회적협동조합사업계획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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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나.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2.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3.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나.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이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일 것
5.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6.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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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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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