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①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1.정관 사본
2.합병계약서 사본
3.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5.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6.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분할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1.정관 사본
2.분할계약서 사본
3.분할을 의결한 총회 개최 공고문
4.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5.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6.분할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7.분할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8.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