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1.정관 사본
2.합병계약서 사본
3.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5.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6.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분할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1.정관 사본
2.분할계약서 사본
3.분할을 의결한 총회 개최 공고문
4.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5.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6.분할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7.분할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8.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7조(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어 있지 아니할 것 라.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수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때에는 해당 협동조합연합회등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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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제16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제17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제18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제19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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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제22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제23조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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