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영 제15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인허가등조직변경별지총회이의신청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5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정관 사본
2.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3.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4.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ㆍ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7조(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어 있지 아니할 것 라.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수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때에는 해당 협동조합연합회등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영 제15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제8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제9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제10조 ·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제11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2조 ·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제14조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제14의2조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제15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제16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