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5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정관 사본
2.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3.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4.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ㆍ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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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제8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제9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제10조 ·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제11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2조 ·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제14조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제14조의2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제15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제16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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