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이의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라 연합회 명칭 사용금지 또는 수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7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8개

근거 조문

  • 제5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 제9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 제10조 ·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 제12조 ·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 조
  • 제14조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5. 해당 연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 제20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분할계약서 사본 3. 분할을 의결한 총회 개최 공고문 4.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5.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6. 분할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5. 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제21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5.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 제23조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5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 제6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 제9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2026.1.2>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합병되
    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 제10조 ·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26.1.2>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흡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 제12조 ·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5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
  • 제6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9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합병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한 총회
    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 제10조 ·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 제12조 ·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5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71조제4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및「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71조제4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 제12조 ·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증명하는 서류)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 제14조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기인 및 법 제85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법 제85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 제23조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 제14의2조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9호의2서식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3. 발기인 및 법 제115조의2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115조의9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
    발기인 및 법 제115조의2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① 영 제7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② 영 제7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협동조합은
  • 제7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의2제1항 및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다만,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8호의2서식과 같다.
    제7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 법 제15조의2제1항 및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다만,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8호의2서식과 같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8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제19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20.9.29> ②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③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사회적협동조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조문 원문
    합연합회의 합병신고) 법 제56조제2항(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합병계
  • 제21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① 법 제57조제2항(법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57조제2항(법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조직변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①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② 영 제16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1. 정관 사본 2.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 수입ㆍ지출 예산서 5.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③ 영 제1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④ 영 제16조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1. 정관 사본 2.
    영 제1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청) ① 영 제18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5. 해당 연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6. 해당 연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해당 연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 제20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5. 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6. 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3. 분할을 의결한 총회 개최 공고문 4.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5.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6. 분할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7. 분할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 제21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5.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 제23조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다) 5. 해당 연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6. 해당 연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법 제85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
    해당 연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 제20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분할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 제21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5.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 제23조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①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②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③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과 같다. 다만,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과 같다. 다만,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분할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1. 해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조직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