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1.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4.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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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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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제18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제19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제20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제21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2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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