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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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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1.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4.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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