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전자정부법해산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기획예산처장관이나사회적협동조합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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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1.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4.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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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7조(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어 있지 아니할 것 라.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수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때에는 해당 협동조합연합회등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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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제18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제19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제20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제21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2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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