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전자정부법해산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기획예산처장관이나사회적협동조합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1.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4.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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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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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