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이의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연합회 명칭 사용금지 또는 수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 이의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제19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다음 조문 →제20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