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이의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총리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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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연합회 명칭 사용금지 또는 수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이의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연합회 명칭 사용금지 또는 수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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