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이의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이의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연합회 명칭 사용금지 또는 수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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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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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