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영 제7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영 제7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3.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협동조합은 다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0.9.29>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주소가 변경되기 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제출받은 서류를 새로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로서 변경신고한 사항이 법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