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3항 및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2026.6.24>
②영 제7조제3항 본문 및 영 제15조의2제3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2026.6.24>
1.정관 사본(정관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3.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정관 중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재무상태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회원) 명부(조합원 수 또는 회원 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③협동조합은 다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0.9.29>
④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주소가 변경되기 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제출받은 서류를 새로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⑤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7조제3항 또는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로서 변경신고한 사항이 법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202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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