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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제11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제12조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제13조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제14조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의2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5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제16조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제17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제18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제19조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제2조
이의신청서
제20조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제21조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제22조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제23조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제3조
제4조
제5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제6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제7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
제8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제9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