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6-24 공포2026-06-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24 | 2026-06-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이의신청서
- 제3조
- 제4조
- 제5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 제6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 제7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
- 제8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 제9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
- 제10조 ·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 제11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 제12조 ·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 제13조 ·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 제14조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 제15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 제16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 제17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 제18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 제19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 제20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 제21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 제22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 제23조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 제14의2조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