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6촌 이내의 혈족
2.4촌 이내의 인척
3.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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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제12조 ·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제13조 ·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제14조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제14조의2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5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제17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제18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제19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제20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