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6촌 이내의 혈족
2.4촌 이내의 인척
3.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5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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