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총리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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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6촌 이내의 혈족
2.4촌 이내의 인척
3.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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